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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단위(호가 스프레드)는 주가 구간마다 왜 다르게 정해져 있나요?

초급호가·체결·결제최종 수정일

호가단위(틱, tick size)란 주식을 사고팔 때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의 최소 간격을 뜻합니다[2]. 예를 들어 호가단위가 5원이면 10,000원과 10,005원 사이에 10,002원 같은 가격은 아예 주문을 낼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 공통)의 호가단위는 ①주가 2,000원 미만은 1원, ②2,000~5,000원은 5원, ③5,000~2만원은 10원, ④2만~5만원은 50원, ⑤5만~20만원은 100원, ⑥20만~50만원은 500원, ⑦50만원 이상은 1,000원[1]으로, 주가가 높아질수록 단위도 커지도록 구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가격 대비 비율'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모든 종목에 1원 단위를 똑같이 적용하면, 1,000원짜리 주식은 한 칸 움직임이 0.1%지만 50만원짜리 주식은 0.0002%에 불과해 호가창이 지나치게 촘촘해지고 매매가 비효율적이 됩니다. 반대로 모두 1,000원 단위로 하면 싼 주식은 한 칸 오르내림이 너무 커져 거래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주가 수준에 맞춰 단위를 키우면, 저가주는 세밀하게, 고가주는 적당한 폭으로 거래되도록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다만 호가단위가 크면 사려는 값과 팔려는 값의 최소 간격(스프레드)도 그만큼 벌어져 거래비용이 늘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작으면 호가가 분산돼 체결이 더뎌질 수 있어, 거래소는 거래비용과 가격발견 기능 사이에서 이 구간을 조정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 호가가격단위
  2. 한국거래소 매매거래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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