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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의 지표가치 대비 시장가격 괴리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거래소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거나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고급ETN최종 수정일

아래 수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및 증권사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이며, 정확한 조문과 최신 개정 내용은 한국거래소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TN의 괴리율 규제는 대체로 LP 관리의무, 투자유의종목 지정, 단일가매매·매매거래정지, 조기청산의 단계로 작동합니다. 먼저 유동성공급자(LP)는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하도록 통상 국내 기초자산은 괴리율 3% 이내, 해외 기초자산은 6% 이내를 유지하도록 호가를 제출할 의무[1]가 있으며, 스프레드가 국내물 약 2%·해외물 약 3% 범위를 넘으면 대체로 5분 이내에 매수·매도 각 최소 100증권 이상의 호가를 다시 제출[2]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전·오후 단일가와 개시 후 5분 구간은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은 일반적으로 장 종료 시점 실시간 괴리율이 LP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 즉 국내 기초자산 6% 이상 또는 해외 기초자산 12% 이상이면[3] 이뤄지며, 통상 이런 상태가 3매매일 연속되면[4] 지정될 수 있고 투자자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이전에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대체로 정규시장 매매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5] 일정 기간 전환되며, 괴리율이 더 확대되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면 매매거래정지 후 재개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매우 크게 벌어지는 경우 지정 절차 없이 곧바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 중에는 대용증권에서 제외됩니다. 해제는 통상 3매매일 연속으로 실시간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1배 이하(국내물 3% 이하, 해외물 6% 이하)로 돌아오면 이뤄집니다[6].

괴리율 자체가 상장폐지의 직접 사유는 아니며, 조기청산은 장 종료 시점 실시간 지표가치가 전일 대비 80% 이상 하락하거나[7]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등 별도 요건에 해당할 때 이뤄집니다. 이러한 체계는 2020년 제도 강화를 거쳐 현재까지 기본 틀이 유지[8]되고 있으나, 구체적 수치·절차·개정 이력은 한국거래소 시행세칙 원문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ETN은 구조가 복잡하고 발행사 신용위험도 있는 만큼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한국투자증권 trueetn] ETN 유동성공급자(LP) - https://www.trueetn.com/trueetn/nkis/edu/eduEtn.jsp?cmd=FR12400 - 2026
  2. [한국투자증권 trueetn] ETN 유동성공급자(LP) - https://www.trueetn.com/trueetn/nkis/edu/eduEtn.jsp?cmd=FR12400 - 2026
  3. [삼성증권] 레버리지ETP(ETF/ETN) 매매거래제도 변경 - https://www.samsungpop.com/ux/kor/customer/notice/notice/noticeViewContent.do?MenuSeqNo=16993 - 2026
  4. [데일리안] ETF·ETN 괴리율 기준 강화…의무범위 2배 넘으면 유의종목 지정 -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0679 - 2020
  5. [한국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설명서(투자유의종목) - https://file.truefriend.com/Storage/customer/guide/regards/attention_etn.htm - 2026
  6. [삼성증권] 레버리지ETP(ETF/ETN) 매매거래제도 변경 - https://www.samsungpop.com/ux/kor/customer/notice/notice/noticeViewContent.do?MenuSeqNo=16993 - 2026
  7. [데일리안] ETF·ETN 괴리율 기준 강화…의무범위 2배 넘으면 유의종목 지정 -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0679 - 2020
  8. [데일리안] ETF·ETN 괴리율 기준 강화…의무범위 2배 넘으면 유의종목 지정 -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0679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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