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ETN에는 왜 만기가 정해져 있고, 만기가 되면 보유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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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에 만기가 있는 이유는 이 상품이 증권회사가 기초지수 수익률을 만기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채무증권 성격의 파생결합증권이기 때문이며, 만기가 되면 보유자는 별도 조치 없이 현금으로 만기상환금을 지급받고 해당 ETN은 상장폐지됩니다. ETN은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실질가치를 만기에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지는 상품으로, 무보증·무담보 사채와 같은 발행자 신용위험이 존재하는 채무 구조입니다. 채권이 상환 시점, 즉 만기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ETN도 만기가 존재하는 반면, 실물 자산을 신탁에 별도 보관하는 ETF는 만기가 없다는 점이 근본적 차이입니다. 한국거래소 상장요건상 ETN의 만기는 상장신청일 기준 1년 이상 20년 이하로 설정되며[1], 발행사가 다양한 투자기간 수요에 맞춰 상품별로 정합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해당 ETN은 상장폐지되고, 보유자는 최종거래일의 지표가치(IV)에 보유수량을 곱한 금액을 만기상환금으로 현금 지급받습니다. 지표가치는 발행 기준가에서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과 제비용, 분배금 등을 누적 반영해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산출·공표되는 값입니다. 만기 결제는 통상 만기일 이후 2영업일(최종거래일 기준 4영업일) 전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안내되나, 정확한 지급 시점은 개별 ETN의 신고서나 상장폐지 공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기상환금은 만기 시점의 지표가치를 반영하므로 자산가격·환율 변동이나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이 0~100% 범위에서 손실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2],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종거래일 이전에 시장에서 매도해 중도 현금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투자증권 TRUE ETN - ETN 관련제도
- 미래에셋증권 - ETN 관련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