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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ETN은 만기 전에도 투자자가 발행 증권사에 직접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절차와 상환가격,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문가ETN최종 수정일

국내에 상장된 ETN은 만기 이전이라도 투자자가 발행 증권사(발행사)에 보유분의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1]. ETN은 발행사가 자기신용으로 특정 지수 수익률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파생결합증권이므로, 상장시장에서의 장내 매도와 별개로 발행사에 대해 직접 상환을 요구하는 통로가 함께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①청구 방식으로는, 투자자가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 창구·HTS·MTS 등을 통해 중도상환을 신청하며, 발행사마다 정한 최소 신청 단위(좌수) 이상을 충족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액 단위로는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개인은 장내 매도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유자는 중도상환을 활용하는 식으로 나뉩니다. ②상환가격은 시장 호가가 아니라 청구일(영업일 기준)의 지표가치(IV)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여기서 발행사가 정한 중도상환 수수료 및 잔여 제비용을 차감해 지급합니다[2]. 그날의 실질 가치에 연동되므로, 시장가격이 지표가치보다 크게 낮게 형성된 괴리 확대 국면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며, 대금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수 영업일 뒤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장내 매도와의 차이와 한계로는, 장내 매도가 즉시 체결·현금화되지만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와 시장 수급에 따라 지표가치보다 불리한 가격에 팔릴 수 있는 반면, 중도상환은 지표가치 기반이라 가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최소 신청 단위 요건과 지급까지의 시차, 상환 수수료가 존재하고 무엇보다 발행사의 신용위험(상환 이행 능력)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레버리지·인버스 등 일부 종목은 산정 방식이 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에 해당 ETN의 투자설명서와 발행사가 공지한 중도상환 기준·수수료·단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최종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한국거래소 ETN 시장 안내(중도상환 제도)
  2. 금융투자협회 ETN 투자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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