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전면·부분) 조치는 어떤 상황에서 시행되고, 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급공매도·대주최종 수정일
공매도 금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에 근거해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한시적 제한 조치[1]로,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① 하나는 시장 급락 국면의 '안정화형'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처럼 증시가 단기간에 급락하고 변동성이 극심해질 때,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낙폭을 키우고 투자심리를 악화시킨다는 판단 아래 매도 압력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② 다른 하나는 2023년 11월의 '제도개선형'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무차입(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기관과 개인 사이의 공매도 접근성 격차와 불법 거래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 전면 금지가 단행됐습니다. 앞선 세 차례가 위기 대응이었던 반면, 2023년 조치는 시장 안정보다 제도 정비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2]. 범위는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일부 종목만 제한하는 '부분 금지'와 전 종목을 막는 '전면 금지'로 나뉩니다.
해제(재개) 기준은 명확한 수치 공식이 있다기보다 금융위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안정화형은 시장 변동성이 진정되고 급락 위험이 완화됐다고 보면 예정된 기한에 맞춰 풀립니다. 다만 2023년 금지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을 사실상 재개 전제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금지 기간은 여러 차례 연장됐고, 그사이 2024년 9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공매도 법인과 주문을 받는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거래소 차원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자 상장주식 공매도는 2025년 3월 31일 개정법 시행과 함께 전면 재개됐습니다. 정리하면 공매도 금지는 위기 시 시장 안정 또는 제도 결함 해소를 위해 발동되고, 그 원인이 해소됐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할 때 해제되는 구조입니다. 공매도 자체는 원금 이상의 손실과 강제 상환(청산) 위험을 내포한 고위험 거래이며, 금지·재개는 개별 종목의 방향성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수급·규제 환경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 자본시장연구원,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대효과(자본시장포커스,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