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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틱룰(공매도 가격제한)은 무엇이고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고급공매도·대주최종 수정일

업틱룰(uptick rule)은 공매도 호가가 그 자체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전 체결가격 이하로는 공매도 호가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가격제한 장치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및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근거를 두는데, 원칙적으로 공매도 호가는 직전가격보다 최소 1호가 높은 가격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만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는 경우(직전가격이 직직전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전가격에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1]. 이렇게 하면 매도자가 계속 낮은 값을 부르며 호가를 눌러 내리는 이른바 하락 유도가 구조적으로 차단되므로, 공매도 자체는 허용하되 공매도발(發) 급락은 완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공매도가 방향성 베팅이 아니라 다른 포지션을 상쇄·복제하기 위한 기능적 매도일 때입니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업틱룰 예외는 ①지수차익거래, ②주식차익거래(기초주권 매도), ③DR 차익거래, ④ETF·ETN 매도, ⑤ELW 유동성공급호가, ⑥ELW·ETF·ETN 유동성공급자(LP)의 헤지거래(기초주권 매도), ⑦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자(MM)가 선물·옵션의 헤지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들은 이미 반대 포지션(선물·옵션·ETF 설정분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험을 중립화하려는 거래이므로, 가격 하락에 베팅해 이익을 노리는 순수 공매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장중대량매매 같은 상대매매(경쟁매매가 아닌 협의·상대 방식)도 가격제한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예외 제도는 두 가지 한계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차익·헤지를 명목으로 사실상 대규모 방향성 공매도가 예외 통로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실제로 예외 거래 비중이 늘면서 업틱룰의 하락 방어 효과가 약해진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둘째,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와 맞물려 제도가 손질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조성자(시장조성거래 목적)의 공매도에 대한 업틱룰 예외가 폐지됐고, 기존에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예외 사유 가운데 활용도와 유지 실익이 낮은 항목을 정리해 단순화했습니다[2]. 따라서 업틱룰과 그 예외는 고정된 목록이 아니라 공매도 정책 기조에 따라 바뀌는 규정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 시점의 한국거래소 업무규정과 예외 목록을 확인해 판단해야 하며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한국거래소(KRX) 공매도 종합정보 오해와 진실·자주하는 질문
  2.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2024)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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