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거래와 대차거래는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은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빌리나요?
중급공매도·대주최종 수정일
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리는 방식이고, 대차거래는 기관투자자·외국인이 장외에서 대여자와 직접 계약해 주식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둘 다 주식을 빌려 공매도한다는 경제적 기능은 같지만 이용 주체와 경로가 다릅니다. 대차거래는 연기금·자산운용사·보험사 등 전문투자자가 참여하며,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이 계약확인·기록보관을 지원하는 대차중개기관 역할을 합니다. 반면 개인은 대차거래에 원칙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대신 증권사와 신용대주 약정을 맺어 한국증권금융이 조성한 주식풀에서 대주가능종목(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등) 범위 내로 주식을 빌리는 대주거래를 이용합니다[1]. 개인이 처음 대주거래를 하려면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하고, 대여 기간 중 원래 대여자가 반환을 요구해도 증권금융이 주식풀에서 대체 반환해 개인의 차입 기간을 보장해 주는 점이 기관 간 대차거래와 다른 개인 보호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개인 대주와 기관 대차의 상환기간·담보비율이 서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제도개선으로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통일되고 상환기간도 대차·대주 모두 90일 단위, 연장 포함 총 12개월 이내로 맞춰졌습니다[2]. 대주거래는 공매도의 일종으로 주가가 예상과 반대로 오르면 손실이 커질 수 있고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레버리지 성격의 거래이므로, 이용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교보증권 - 신용거래대주 업무안내(상환기간·보증금률·수수료·대주가능종목) - https://www.iprovest.com/customhelp/busguide/lendoffer/creditstock.htm - 최신 - 자격 금융기관(증권사)
- 금융위원회 - 공매도 제도개선(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 보도자료 - https://fsc.go.kr/no010101/83328 - 2024 - 정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