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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도중 주식을 빌려준 대여자가 조기 상환(리콜)을 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숏스퀴즈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요?

전문가공매도·대주최종 수정일

공매도(대차) 포지션의 숨은 위험 중 하나가 대여자의 조기 상환 요청, 즉 리콜(recall)입니다. ① 개념 측면에서 대차거래는 통상 확정기한 없이 대여자가 필요할 때 주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불(open-ended) 구조가 많습니다[1]. 대여자인 연기금·자산운용사·보험사 등은 의결권 행사, 대량 매도, 다른 운용 목적 등을 이유로 빌려준 주식을 회수할 수 있고, 이때 차입자(공매도 투자자)는 정해진 기일 안에 같은 종목·수량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② 메커니즘을 보면 리콜을 받은 차입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른 대여자로부터 같은 종목을 새로 빌려 갚거나(리롤·re-borrow), 시장에서 직접 매수해 되갚는 것(숏커버링)입니다. 대차 가능 물량이 넉넉하면 리롤로 넘어가지만, 유동성이 낮거나 대차 수요가 특정 종목에 집중되면 새로 빌릴 주식 자체가 부족해 부득이 고가에 매수해야 합니다. 이 강제 매수가 주가를 밀어 올리고, 오른 주가가 다른 공매도 투자자의 평가손실과 추가 리콜·증거금 부족(마진콜)을 자극하면서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숏스퀴즈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기준일 직전에는 대여자들이 배당과 의결권을 직접 확보하려고 리콜을 늘리는 경향이 있어 그 시기에 상환 압력이 몰리기도 합니다. ③ 한계와 주의로는, 공매도는 이렇게 주가가 예상과 반대로 갈 때 손실이 원금을 넘어 이론상 무한대로 커질 수 있고[2], 여기에 리콜이라는 타이밍 위험까지 겹칩니다. 즉 방향(주가 하락)을 맞히더라도 상환 시점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크게 오르는 구간에서 강제로 청산돼 손실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 조건(확정기한 여부, 리콜 통지기간, 담보·증거금 유지비율), 대상 종목의 대차잔고와 유동성, 배당·주주총회 일정 등을 사전에 점검해 리콜과 스퀴즈 위험을 관리해야 하며, 최종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거래 안내
  2.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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