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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나요?

초급금융소득종합과세최종 수정일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세금의 구분 방식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이 한 해에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함께 과세하는 제도입니다[2]. 즉 이 제도가 다루는 것은 오직 이자와 배당, 두 가지 금융소득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는 매매차익(양도차익)은 이자도 배당도 아닌 별개의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법상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 성격을 지니므로, 애초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합산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매매차익 자체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종목별 지분율이나 보유금액 요건을 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또는 장외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도 그 세금은 별도의 양도소득세일 뿐 종합과세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①매매차익은 이자·배당이 아니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②일반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체로 비과세이며, ③반면 그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므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부 요건은 개인 상황과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큰 금액이 걸린 판단은 국세청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2. 국세상담센터(금융소득 과세대상) / 삼일PwC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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