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김

종목 검색

종목명, 6자리 코드, 초성(예: ㅅㅅㅈㅈ)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English

부부가 각자 명의로 계좌를 나누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각각 따로 적용받나요?

중급금융소득종합과세최종 수정일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인별)로 판정하므로, 남편 명의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소득과 아내 명의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소득은 각각 따로 계산하고, 연 2,000만원의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부부 각자에게 별도로 적용됩니다[1]. 예컨대 남편의 연간 금융소득이 1,500만원, 아내가 1,500만원이면 합치면 3,000만원이지만 각자 2,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두 사람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각자 14%(지방세 포함 15.4%)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이 구조는 원래 부부 합산과세였다가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바뀐[2]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한 사람 명의로 몰아두기보다 부부 각자 명의로 나눠 두면, 각각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한도를 활용해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누진세율 부담을 낮추는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① 명의만 배우자로 돌리고 실제 자금의 원천과 관리·처분 권한이 한쪽 배우자에게 있다면, 국세청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 귀속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계좌만 나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② 자금을 배우자 명의로 옮기는 과정 자체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데, 배우자 간에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이 한도 내에서 사전에 증여해 두면 명의 분산이 세무상 안전해집니다. 한도를 넘겨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2,000만원 기준은 이자·배당을 합한 금액이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세부담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 누진세율과 비교과세(원천징수세율 기준세액과 비교해 큰 쪽) 방식으로 정해지므로, 단순히 기준금액을 넘겼다고 곧바로 세금이 급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부부 명의 분산은 개인별 과세라는 제도 설계 덕분에 유효한 절세 수단이지만, 실질 귀속과 증여 한도를 함께 챙겨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과세대상 Q&A
  2. 헌법재판소 2002년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결정

개념을 익혔다면, 실제 기업에 적용해 보세요

매김은 한국 상장주 전 종목을 공시 데이터로 채점해 등급과 근거를 원천 공시까지 공개합니다.

스크리너에서 종목 찾기산출 방법론 보기

같은 주제 다른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