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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받은 이자·배당처럼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된다는데, 조건부 종합과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전문가금융소득종합과세최종 수정일

금융소득은 과세방식에 따라 ①비과세, ②무조건 분리과세, ③무조건 종합과세, ④조건부 종합과세의 네 가지로 나뉩니다[1]. 흔히 말하는 '2,000만원 기준'은 이 가운데 조건부 종합과세에만 적용되는 문턱입니다. 국내에서 지급되는 일반 이자·배당은 지급 시점에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된 뒤, 한 해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과세하고,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이것이 조건부 종합과세입니다.

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반드시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①국외에서 지급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과 ②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배당소득이 여기 해당합니다[2]. 해외 증권사나 은행 계좌에서 직접 받은 배당·이자는 국내 원천징수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그 금액이 단 몇십만원이라도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을 걷을 기회가 없었던 소득을 과세망 안에 두기 위한 장치인 셈입니다.

다만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해서 전액에 즉시 누진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전체(무조건 종합과세분과 원천징수된 조건부 대상분의 합)가 2,000만원 이하이면, 비교과세 원리에 따라 그 부분에는 원천징수세율인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기본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해 큰 쪽으로 과세합니다. 즉 국외 금융소득이 소액이라면 세부담 자체는 14%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되, '신고 의무'만은 반드시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의할 점으로, ①국외 금융소득을 신고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을 뿐 아니라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을 통해 사후 적발될 수 있고, ②이미 현지에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으나 국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한도가 있어 전액이 다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며, ③합산 결과 실제로 종합과세되면 건강보험료 등 파급효과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규모가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이버연수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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