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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율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나요?

초급금융소득종합과세최종 수정일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은 세율 적용 방식입니다. ①먼저 2,0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기존 원천징수와 똑같이 14%(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의 단일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1]. 즉 2,000만 원 전체에 높은 세율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②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지방소득세 포함 시 6.6~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이 초과분에 붙는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③마지막으로 세액을 확정할 때는 '비교과세'를 거칩니다. 이는 이렇게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액을 그냥 14%로 분리과세했을 때의 세액을 비교해 둘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세금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2].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최소한 원천징수(14%) 수준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2,000만 원까지는 14%, 초과분은 누진세율, 그리고 비교과세로 하한선을 두는 3단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참고로 딱 2,000만 원이면 대상이 아니고 1원이라도 넘어야 종합과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본인의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금융소득 과세대상
  2. 삼일PwC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알아야 할 금융상품별 과세방식과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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