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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가 지원하는 주문 유형(IOC·FOK·조건부지정가 등)의 종류와 우선순위 처리 방식은 거래소 규정상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전문가주문 유형최종 수정일

국내 거래소(한국거래소, KRX)의 주문 유형은 크게 '호가의 종류'와 '호가에 부가하는 조건'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상 기본 호가는 ①지정가호가(투자자가 지정한 가격 또는 그보다 유리한 가격으로만 체결), ②시장가호가(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즉시 체결 가능한 반대편 최우선호가로 체결), ③조건부지정가호가(장 중에는 지정가로 참여하다가 체결되지 않은 잔량이 장 종료 단일가 때 자동으로 시장가로 전환), ④최유리지정가호가(호가 접수 시점의 상대방향 최우선호가 가격을 지정가로 삼아 제출), ⑤최우선지정가호가(같은 방향 최우선호가 가격을 지정가로 삼아 제출), 그리고 대량·바스켓·경쟁대량 등 별도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 시간(체결시한) 조건으로 IOC(Immediate or Cancel: 제출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만 체결하고 잔량은 취소)와 FOK(Fill or Kill: 전량 즉시 체결이 가능한 경우에만 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량 취소)[2]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IOC·FOK는 여러 호가를 순차 대응시키는 접속매매(복수가격 경쟁매매) 시간대에만 적용되고, 주문을 일정 시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단일가매매 시간대(시가·종가 결정 등)에는 부가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제약입니다. 또한 시장가호가나 조건부지정가·최유리·최우선 등은 상품·시장 구분(예: 정규시장 여부, 시간외시장)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 실제 사용 가능한 조합은 거래소 규정과 증권사 HTS/MTS 설정에 종속됩니다. 우선순위 처리는 규정이 정한 매매체결원칙에 따릅니다. 제1원칙은 가격우선원칙으로, 매수는 높은 가격, 매도는 낮은 가격의 호가가 먼저 체결되며 시장가호가는 가격 지정 호가보다 원칙적으로 우선합니다. 같은 가격끼리는 제2원칙인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앞섭니다.[1] 다만 시가·종가처럼 여러 호가를 모아 하나의 균형가격으로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에서는 동시호가로 간주되어 시간우선을 적용하지 않고, 가격우선 다음에 수량우선원칙(주문 수량이 많은 호가 우선)과 위탁매매우선원칙(증권사 자기매매보다 고객 위탁분 우선)을 적용해 배분합니다. 정리하면 접속매매에서는 '가격→시간'이, 단일가매매(동시호가)에서는 '가격→수량→위탁'이 기본 축이며, IOC·FOK 같은 조건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체결되지 못한 잔량의 존속 여부만 규율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허용 호가 종류·조건과 우선순위 세부는 시장·상품별로 상이하므로 매매 전 한국거래소 업무규정과 이용 증권사의 주문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매매체결원칙)
  2. 한국거래소 매매거래제도(호가의 종류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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