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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시 배당가산(Gross-up)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세액공제는 어떤 한도 내에서 계산되나요?

전문가금융소득종합과세최종 수정일

배당가산(Gross-up)은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배당으로 다시 개인에게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로, 배당소득에 일정 비율을 더해(가산) 종합소득에 포함시킨 뒤, 그 가산액만큼을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내국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어야 하고, ② 그 배당이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실제로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해야 하며(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 또는 선박·유전·신탁형 펀드처럼 법인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는 명목회사의 배당은 제외), ③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해[2]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배당분이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로 14%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되는 배당[3]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이자소득부터 먼저 2,000만원 한도를 채우고, 그다음 그로스업 비대상 배당, 마지막으로 그로스업 대상 배당 순으로 합산하므로, 실제로는 2,000만원 초과분 중 그로스업 대상 배당에만 가산·공제가 이뤄집니다.

배당가산율은 2011년 귀속분부터 11%(2010년 이전분은 12%)이며[1], 배당가산액은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에 11/100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렇게 가산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공제되며, 세부 계산·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4].

이중과세 조정 이후 실제 부담할 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의 비교과세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①일반산출세액(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원 부분은 14%로 계산)과 ②비교산출세액(금융소득 전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종합소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을 각각 계산해, 이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이는 최소한 원천징수세율 수준 이상의 세부담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다른 종합소득이 많거나 금융소득 자체가 커서 누진세율이 원천징수세율을 크게 웃돌면 종합과세 방식이 더 크게 나오고, 반대의 경우 분리과세와 유사한 결과가 됩니다.

이처럼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 비교과세는 세 단계가 맞물려 최종 세액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개인별 소득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번호·세율·기준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정과 신고는 실제 소득 자료와 최신 세법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금융소득 과세대상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ctgId=CTG11775 - 2025 - 정부기관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819717&lsId=001565&chrClsCd=010202&print=print - 2025 - 법령
  3. 국세청 - 원천세 세율(개인신고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1&cntntsId=7703 - 2025 - 정부기관
  4. 국가법령정보센터/CaseNote -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 https://casenote.kr/법령/소득세법/제56조 - 2021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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