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김

종목 검색

종목명, 6자리 코드, 초성(예: ㅅㅅㅈㅈ)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English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와 맞물려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급증권거래세최종 수정일

증권거래세율 조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가 항상 함께 거론되는 근본 이유는 두 세금이 '같은 거래'에 대한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이어서 조정하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①먼저 두 세금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손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 대금(거래금액)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거래세로, 손실을 보고 팔아도 내야 합니다. 반면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을 팔아 실제로 이익(자본이득)이 났을 때 그 소득에 매기는 소득세입니다.[1] 즉 하나는 '거래 자체', 다른 하나는 '번 돈'에 과세하는 구조라 동일한 매도 행위에 둘 다 온전히 부과하면 세 부담이 중복됩니다. ②이 때문에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정부는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기준 세율이 2022년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순차 인하됐는데, 이는 '소득에 제대로 과세하는 대신 거래 단계 부담은 줄인다'는 세제 재설계의 일환이었습니다. 거래세는 세원 포착이 쉽고 세수 안정성이 높지만 손실 투자자에게도 부과돼 형평성이 낮고 잦은 거래를 억제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반면, 금투세는 이익에 비례해 과세해 응능부담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논리였습니다. ③그러나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투세가 최종 폐지되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소득 과세라는 축이 사라지자 거래세를 낮춰줄 명분과 세수 보전 여지가 함께 사라졌고, 정부는 인하 예정이던 세율을 되돌려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모두 매도 시 총 0.20%(코스피는 거래세 0.05%+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은 거래세 0.2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2].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환원으로 2026년 약 2조19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2조원 안팎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리하면, 거래세율 조정 논의는 금투세가 그 자리를 대체하느냐 마느냐에 연동돼 움직이며, 금투세가 들어오면 이중과세 완화를 위해 내리고 폐지되면 세수 형평을 이유로 다시 올리는 상충·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거래세 인상은 회전율이 높은 개인투자자의 실질 비용을 키워 '국장 이탈' 우려로 이어지는 딜레마도 있어, 향후 세제 논의에서 두 축의 재조정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 세 부담과 절세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개정 내용(금융투자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법 개요
  2.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 후속 증권거래세법 개정(국회 통과) 및 국회예산정책처 세수 추계

개념을 익혔다면, 실제 기업에 적용해 보세요

매김은 한국 상장주 전 종목을 공시 데이터로 채점해 등급과 근거를 원천 공시까지 공개합니다.

스크리너에서 종목 찾기산출 방법론 보기

같은 주제 다른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