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호가(단일가매매) 시간대에 낸 주문은 어떤 원칙으로 체결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나요?
전문가주문 유형최종 수정일
동시호가(단일가매매) 시간대에 접수된 주문은 하나의 가격으로 일괄 체결되며, 이때 적용되는 가격을 '합치가격'이라고 부릅니다. 합치가격이란 일정 시간 동안 접수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을 체결시킬 수 있는 가격을 뜻하며, 낮은 가격부터 누적한 매도호가 합계수량과 높은 가격부터 누적한 매수호가 합계수량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해집니다[1]. 이런 방식은 시가와 종가 결정, 시간외 단일가, 변동성완화장치(VI) 발동, 서킷브레이커나 거래중단 후 재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합치가격이 하나로 정해지면 그 가격에 체결되지만, 합치가격 후보가 2개 이상이면 ① 직전 체결가격과 같은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② 그런 가격이 없으면 직전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선택합니다[2]. 가격 급변을 막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결정된 단일가로 체결될 때는 일반적인 경쟁매매와 마찬가지로 가격우선(매도는 낮은 가격, 매수는 높은 가격이 우선하고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보다 우선[3])과 시간우선(같은 가격이면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시가(또는 거래중단 재개 후 첫 가격)가 상한가나 하한가로 결정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동시호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상한가 매수호가(또는 하한가 매도호가, 시장가호가 포함)를 모두 동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해 시간우선순위를 배제하고, 대신 '수량우선' 원칙과 위탁매매가 자기매매보다 우선하는 '위탁자우선' 원칙으로 물량을 배분합니다. 이 수량배분 방식은 2023년 1월 거래소 차세대시스템 가동과 함께 기존 6단계(100주→500주→1,000주→2,000주→잔량의 1/2→잔량)에서 현재의 3단계(100주→잔량의 1/2→잔량)로 축소되었으며[4], 대부분의 배분이 100주 이내에서 완료된다는 점을 반영해 단순화된 것입니다[5].
본 설명은 동시호가 체결 원리에 대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매매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거래소(KRX)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 - https://ets.krx.co.kr/contents/RGL/04/04030301/RGL04030301.jsp - 2024
- [한국거래소(KRX)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 - https://ets.krx.co.kr/contents/RGL/04/04030301/RGL04030301.jsp - 2024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거래 방법 이해하기—거래 원칙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01&ccfNo=2&cciNo=1&cnpClsNo=2 - 2024
- [서울파이낸스] 거래소, 동시호가 수량배분 단계 축소 등 시행세칙 개정 -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057 - 2022
- [이데일리] 동시호가 수량배분, 3단계로 간소화된다 - https://m.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548566632555896 -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