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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급금융소득종합과세최종 수정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1](현행 2026년 기준, 배우자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본인 기준). 정확히 2,000만원이면 초과가 아니므로 그대로 14% 원천징수로 끝나고, 1원이라도 넘어야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계산 구조는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와 동일하게 14% 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종합과세 세액과, 전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분리과세 방식 세액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을 최종 세액으로 확정하는데[2], 이를 비교과세라고 부르며 최소한 원천징수 수준 이상은 부담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국내법인 배당 중 2,000만원 초과분에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배당가산(그로스업)이 적용되는데, 가산율은 지급 시기에 따라 달라 2024년 이후 지급분은 10%, 2027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다시 11%로 오를 예정입니다[3]. 같은 금액을 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한편 2026년 지급분부터는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에 한해 종합과세 대신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한시 특례(2028년까지, 요건 충족 시)가 시행되므로[4], 해당 요건에 맞는 배당을 받는 경우라면 유불리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 구성과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는 것이 안전하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세청(국세상담센터) - 금융소득 과세대상(종합과세 산식·비교과세·배당가산 설명)
  2. KB Think - 금융소득종합과세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요?
  3. 한국세무사회(세무사신문)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4. 한국세정신문(taxtimes) -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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