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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도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되고, 세율은 상장주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고급증권거래세최종 수정일

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도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거래'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라, 상장 여부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즉 팔아서 손해를 봤더라도 거래가 성립하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손익에 따라 매기는 양도소득세와 성격이 다릅니다. 비상장주식은 장내시장을 거치지 않으므로, 상장주식처럼 증권사가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해 주지 않고 양도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통상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기별 신고·납부). 세율 차이가 핵심인데, 증권거래세법 본칙(기본세율)은 0.35%이고 비상장·장외거래에는 이 0.3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1]. 반면 상장주식은 시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정부가 시행령으로 낮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 2026년 기준으로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합계 0.20%, 코스닥과 K-OTC는 0.20%(농특세 없음), 코넥스는 0.10%입니다[2]. 결국 같은 주식이라도 비상장·장외에서 넘기면 0.35%로, 장내 상장거래(0.20% 안팎)보다 세율이 눈에 띄게 높은 셈입니다. 참고로 상장주식이라도 장내가 아닌 장외에서 직접 거래하면 탄력세율이 아니라 본칙 0.35%가 적용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중소·벤처기업 소액주주 10%, 그 외 20%, 대주주 등은 과표에 따라 20~25%)도 함께 부담하므로, 매도 시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챙겨야 이중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율과 신고 방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거래 전 국세청·기획재정부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증권거래세법 및 국세청
  2. 기획재정부 2026년 증권거래세율(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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