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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매매가 아니라 장외에서 주식을 직접 양도할 때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중급증권거래세최종 수정일

네, 장내 매매뿐 아니라 장외에서 주식을 직접 양도할 때도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름 그대로 '차익'이 아니라 '주권의 양도(거래) 그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라, 매매 장소가 거래소 안이든 밖이든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오히려 세율은 장외가 더 높습니다. ①증권거래세법은 기본세율 0.35%를 두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등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만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인하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장외 양도, 즉 비상장주식을 개인 간에 직접 넘기거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주고받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인 0.3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1]. ②과세표준은 실제 양도가액이므로 '양도가액 × 주식수 × 0.35%'로 계산되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팔아서 손해를 봤더라도, 즉 양도차익이 없어도 거래세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성격이 다르므로 두 세금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납부 방식의 차이도 큽니다. 장내 거래는 증권사가 결제 시점에 세금을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므로 투자자가 따로 할 일이 없지만, 장외 양도는 양도자(파는 사람)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상반기(1~6월) 거래분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 거래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2]. 이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장외 직접 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이고 세율은 0.35%이며, 신고와 납부 책임이 증권사가 아닌 양도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세율 변동이나 개별 사안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증권거래세법 및 동법 시행령(탄력세율)
  2. 국세청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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