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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액과 시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전문가증권거래세최종 수정일

장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넘길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원칙인 실제 양도가액이 아니라 세법이 인정하는 시가액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①증권거래세법 제7조는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주권등의 양도가액으로 규정하지만[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그 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받은 대금이 아니라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세가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②이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대금을 인위적으로 낮춰 거래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저가양수도 과세와 같은 논리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시가는 상장주식이라면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종가 평균 등 상증세법상 평가 규정을, 비상장주식이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 등에서는 시가액이 아니라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2], 소득세법 제126조나 법인세법 제9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정상가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은, 이렇게 시가로 과세표준이 상향되면 매도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큰 금액에 세율이 곱해져 거래세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고, 동일한 한 건의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또는 법인세)와 증여세, 증권거래세가 서로 다른 근거로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작동하지 않아 실제 양도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므로, 저가양도와 고가양도의 취급이 비대칭적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장외 주식 이전은 이처럼 거래세·양도세·증여세가 촘촘히 얽히므로, 거래가액 결정과 시가 평가는 사전에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며 구체적 세액 산정과 최종 판단·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2.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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