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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지 않고 손실을 봐도 내야 하나요?

중급증권거래세최종 수정일

예, 손실을 보고 매도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로 번 이익(양도차익)이 아니라 주식을 팔 때의 양도가액, 즉 매도 거래대금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계산식으로 보면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이 정해지므로, 산 가격보다 낮게 팔아 손실이 나더라도 매도 거래가 성립한 이상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이익(차익)에만 부과되고 손실 시에는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현행(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기준 세율은 코스피(유가증권시장)가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합계 0.20%, 코스닥과 K-OTC는 농특세 없이 0.20%, 코넥스는 0.10%, 비상장주식은 0.35%입니다[1]. 다만 이 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유예·폐지와 맞물려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조정되었으므로, 과거 자료를 볼 때는 작성 시점의 세율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 방식은 상장주식 장내거래의 경우 매도 대금 결제 시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므로[2]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증권거래세는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라는 거래 행위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므로, 손절매를 결정할 때도 이 점을 감안해 매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으며, 최종적인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5028&chrClsCd=010102 - 2026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및 배당소득세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01&ccfNo=2&cciNo=3&cnpClsNo=1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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