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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란 정확히 무엇이고, 언제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초급증권거래세최종 수정일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양도할 때) 그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익이 났는지와 무관하게 매도라는 행위 자체에 매겨집니다.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하며 과세대상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상장주식과 K-OTC, 비상장주식의 양도이고, 매수 시에는 붙지 않고 매도할 때만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파는 사람이지만, 실제 신고·납부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증권시장에서 계좌 간 결제로 이뤄지는 일반적인 상장주식 매매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매매를 중개한 증권사가 매도대금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떼어 신고·납부하므로[2], 개인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실부담 0.20%, 코스닥과 K-OTC는 농특세 없이 0.20%, 코넥스는 0.10%, 비상장주식은 0.35%입니다[1]. 이 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유예·폐지 논의와 맞물려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바뀌었으므로, 오래된 자료를 볼 때는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세율이나 신고 방법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하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6.1.1.][대통령령 제36001호] 제5조 탄력세율
  2.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및 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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