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나 ETN을 매도할 때도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중급증권거래세최종 수정일
결론부터 말하면 ETF와 ETN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1]. 일반 상장주식을 팔 때는 2026년 현재 코스피 종목이면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매도가액의 0.20%, 코스닥 종목이면 증권거래세만 0.20%가 원천징수되지만, ETF·ETN은 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념을 보면, ETF(상장지수펀드)는 세법상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에 해당하고 ETN(상장지수증권)은 증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입니다. 둘 다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되지만 법적 성격은 '주권(株券)'이 아니어서, 주권 등의 양도에 매기는 증권거래세의 과세 대상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메커니즘 측면에서 특히 ETF는 이중과세 방지 논리도 함께 작동합니다. ETF 안에서 자산운용사가 편입 주식을 사고팔 때 이미 그 단계에서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ETF를 매도하는 단계에서 또 세금을 물리면 같은 거래에 세금이 두 번 붙는 구조가 됩니다[2]. 그래서 투자자 차원의 ETF 매도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합니다. ETN은 발행 증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지수 수익률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증권이라 애초에 주권 양도가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없다고 해서 세금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내주식형 ETF·ETN은 매매차익도 비과세지만, 해외주식·채권·원자재·레버리지·인버스 등을 기초로 하는 상품은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매겨지고, 여기에는 과표기준가 상승분과 실제 매매차익 중 작은 값을 과세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어떤 유형이든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배당소득은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거래 자체에 붙는 증권거래세'는 없지만 '수익에 붙는 배당소득세'는 상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후 수익률을 따질 때는 이 구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증권거래세법(양도 과세대상은 주권 등에 한정) / 한국거래소·자산운용사 ETF·ETN 과세 안내
- 삼성자산운용 Kodex ETF 투자기초가이드(ETF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