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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을 매매할 때도 증권거래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세금이 붙나요?

초급ETN최종 수정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TN을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는 붙지 않고, 배당소득세는 상품 유형과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1] ETN은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지만 법적으로는 증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이라, 주식에 붙는 증권거래세가 매매 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과세는 배당소득세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여기서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기본입니다[2].

핵심은 ETN이 무엇을 기초자산으로 삼느냐에 따라 매매차익 과세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①국내 주식을 기초로 하는 국내주식형 ETN은 장내에서 매도해 얻은 매매차익이 비과세입니다. 국내주식 자체의 양도차익이 일반적으로 비과세인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②반면 해외주식·채권·원자재(상품) 등을 기초로 하는 그 외 ETN은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이때는 실제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중 지수가 오른 만큼(과표증분)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해, 시장가격이 크게 올랐어도 지수 상승분까지만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③또한 유형과 무관하게 ETN이 지급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가 과세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과세되는 배당소득(매매차익·분배금)이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통상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만, 종합과세 여부나 본인의 소득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세액은 거래 증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메리츠증권 ETN 매매/과세제도
  2. 대신증권 ETN 과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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