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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퇴직연금)란 무엇이고, 어떻게 가입하나요?

초급연금·IRP최종 수정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하거나, 재직 중에도 본인이 자율적으로 여유자금을 추가 납입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며, 만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2017년 시행령 개정으로 크게 넓어져,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교직원 같은 직역연금 가입자, 1년 미만 근로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가입할 수 있습니다[1](현행 2026년 기준). 가입 방법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IRP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영업점 방문이나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개설로 계좌를 만들면 됩니다. IRP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세액공제 혜택인데,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2]. 연간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의 IRP·연금저축을 합산해 1,800만원입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 투자를 납입금의 70%까지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며, 중도인출도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 자유로운 인출은 제한됩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자금 계획에 맞는 활용 방식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 가입하려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하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우리은행 퇴직연금부(공인회계사 김서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인형IRP 가입대상 확대 Q&A
  2.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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