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얼마를 납입해야 한도를 다 채우게 되나요?
초급연금·IRP최종 수정일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전부 채우려면 두 계좌를 합쳐 1년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됩니다[1]. 여기서 핵심은 ①연금저축은 그 자체로 연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고, ②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두 가지 한도가 겹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채우고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어 900만 원을 맞추는 방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반대로 900만 원을 전부 IRP에만 넣어도 되지만, 연금저축에만 넣을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서,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그보다 높으면 13.2%가 적용됩니다[2]. 즉 한도를 꽉 채워 900만 원을 넣으면 소득에 따라 약 118만 원에서 148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제 혜택은 노후 자금을 오래 묶어두는 대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니, 당분간 쓰지 않을 여윳돈 범위에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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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