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로 이전받아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감면되나요?
전문가연금·IRP최종 수정일
퇴직금을 IRP로 이전받아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세제 혜택은 크게 ①과세이연과 ②연금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 감면의 두 단계로 작동합니다. 먼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될 퇴직소득세가 곧바로 부과되지 않고 실제로 계좌에서 인출하는 시점까지 미뤄지는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그 결과 세금으로 빠져나갈 금액까지 포함한 퇴직급여 전액이 계좌 안에서 운용·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것이 IRP 이전의 1차적 이점입니다.
핵심은 인출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IRP에 이체된 퇴직급여를 '연금외수령'(일시금 등)하면 당초 계산된 이연퇴직소득세를 100% 그대로 부담하지만, 55세 이후 연금계좌 요건을 갖추어 '연금수령'하면 감면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부분은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의 세율로, 1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같은 산식에 60%를 곱한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1](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즉 연금으로 받기만 해도 실제수령연차 10년 이하 구간은 퇴직소득세의 30%가, 10년을 초과하는 구간은 40%가 감면되는 구조입니다[2]. 예컨대 산출된 이연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라면 10년 이내 연금수령분에는 700만원, 11년차 이후 수령분에는 600만원만 과세되어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실제 수령연차'의 계산 방식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연차는 실제 인출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수령이 가능해진 첫 해(원칙적으로 55세 도달·가입 5년 경과 요건 충족 시점)를 1년차로 보아 매년 1씩 증가하므로, 당장 돈이 필요 없더라도 55세가 되는 즉시 연금수령을 개시(소액이라도 인출)해 두면 연차가 일찍 쌓여 40% 감면 구간(11년차 이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감면은 이연퇴직소득 재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부담금이나 운용수익 재원은 별도의 연금소득세(3.3~5.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로 과세되어 이연퇴직소득 감면율과는 계산 체계가 다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이 아닌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되어 감면 없이 이연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므로, 한 해에 몰아서 많이 빼내면 감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위 30%·40% 감면은 이연퇴직소득세율(과세이연 시점에 확정된 실효세율)에 적용되는 것이지 매년 소득세를 새로 정산해 깎아주는 개념이 아니며, 세법상 감면율·연차 기준은 대통령령 및 세제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수령 설계 시에는 수령 시점의 현행 규정과 금융회사·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절세 규모와 수령 전략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nts.go.kr)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