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계좌로 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 있나요?
초급연금·IRP최종 수정일
네,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모두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 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계좌인데, 그 안에서 예금·펀드뿐 아니라 ETF를 직접 사고팔 수 있어 요즘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개별 종목 주식이나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담을 수 없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국내주식형·해외지수형 포함)만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계좌의 가장 큰 차이는 위험자산 한도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없어 주식형 ETF에 100%까지 담을 수 있지만, IRP는 규정상 주식형처럼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에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 이상은 채권형 ETF나 예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1]. 그래서 IRP에서 주식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채권형·채권혼합형 ETF나 TDF를 함께 활용해 30% 안전자산 조건을 맞추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들 계좌 안에서는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발생해도 곧바로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점까지 세금을 미뤄주며(과세이연), 연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2]. 대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기 전에 중도인출하면 세제 혜택을 토해내는 불이익이 있으니 장기 운용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TF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이므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규정(적립금 70% 한도)
- 국세청 연금계좌 세제(과세이연·연금계좌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