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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나이와 수령 방식에 따라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고급연금·IRP최종 수정일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재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며, 나이와 수령 방식은 그중 '세액공제·운용수익 재원'과 '퇴직급여 재원'에서 서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①먼저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을 때는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모두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어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1] 또한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나이 구간과 별개로 4.4%가 적용되어, 통상 55~70세 초반 구간에서는 확정기간형(5.5%)보다 유리해지는 것이 수령 '방식'에 따른 차이입니다. ②다만 이 저율 과세는 사적연금(연금저축+IRP 본인납입·운용분)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구조입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종합과세(6.6~49.5%) 대상이 되거나, 납세자가 원하면 16.5% 단일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본인의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유리한 쪽을 고르게 됩니다. 즉 수령액을 연 1,500만원 안쪽으로 분산해 여러 해에 걸쳐 받으면 낮은 세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령 방식(속도)'이 실질 세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③퇴직급여(법정 퇴직금·DC·DB를 IRP로 이관한 재원)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위 나이별 세율이 아니라, 원래 산출된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1~10년 차에는 퇴직소득세의 70%(30% 감면), 11년 차부터는 60%(40% 감면)만 부담하므로, 일시금 대신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2] 반대로 요건(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연금수령한도 준수)을 어기고 중도에 목돈으로 빼면 세액공제분·운용수익에는 16.5% 기타소득세가, 퇴직재원에는 감면 없는 퇴직소득세가 매겨져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나이가 많고 연금을 천천히·길게 나눠 받을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1,500만원 한도와 종합과세 전환 가능성, 재원별 상이한 과세체계를 함께 따져야 하며 구체적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2. 삼일PwC 퇴직연금 과세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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