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주식 증여 후 양도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할 때 이월과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문가국내 양도세최종 수정일
가족 간 주식 증여 후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전략의 핵심은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압축하는 데 있는데,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바로 이 우회를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원리를 보면 ①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정상적으로는 증여 당시 평가액(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지만, ②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필요경비)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결과적으로 증여를 통한 취득가액 스텝업(step-up) 효과가 사라져 절세 목적이 무력화됩니다. 다만 이때 수증자가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해 이중과세를 일부 완충합니다. 적용 요건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대상 자산과 기간입니다. 종전 이월과세는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특정시설물이용권 등에 한정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었으나, 2025년 세법개정으로 상장·비상장 주식이 이월과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때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증여일부터 10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이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1] 즉 실무적으로는 배우자·자녀에게 주식을 실제로 증여한 뒤 1년이 지나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피해 수증자의 증여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계와 유의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이월과세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규정이어서,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적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2],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등 일정 사유에서는 배제됩니다. 둘째, 1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넘기면 조문상 이월과세는 벗어나더라도, 조세 회피 의도가 뚜렷하면 별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우회양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이 적용되어 증여 자체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우회양도 부인은 이월과세보다 적용기간이 길고 증여세 환급을 전제로 하므로, 단순히 1년 경과 요건만 형식적으로 맞추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셋째, 증여 시점에 배우자 공제(10년 6억 원)나 직계비속 공제 한도, 증여 후 주가 하락 위험, 향후 양도차익의 귀속과 자금 흐름의 실질까지 함께 따져야 하며, 구체적 적용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실행 전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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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주식 확대, 소득세법 제97조의2)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