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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주식을 팔 때 대주주가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없는데도 증권거래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초급국내 양도세최종 수정일

네, 두 세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①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았다는 거래 사실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라,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매도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 부과됩니다. 개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매도 시점에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거래내역에서 세금이 빠져나간 것만 확인하게 됩니다. 2026년 기준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합계 0.20%, 코스닥은 0.20%, 코넥스는 0.10%, 비상장 장외 거래는 0.35%가 적용됩니다[1]. ②반면 양도소득세는 사고팔아 남긴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이익이 났을 때만 발생하고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주주에 해당할 때만 과세됩니다[2]. 그래서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없어도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마다 내는 구조가 됩니다. ③이 때문에 손실을 보고 팔더라도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부과되며, 자주 사고팔수록 거래세 부담이 누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율과 과세 방식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매매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2.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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