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을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초급국내 양도세최종 수정일
일반적인 개인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1](현행 2026년 기준). 이때는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매도 시점에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단 1주를 팔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넥스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로 봅니다. 이 시가총액 기준은 한때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2025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가 종목당 50억원 유지를 최종 확정해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2]. 둘째, 소액주주라도 증권시장 밖(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에 해당해 과세되는 경우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분은 25%(지방소득세 포함 27.5%)[3]이며,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30%가 적용됩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증권거래세율이 0.05%p 인상되어 코스피는 지방세 포함 0.20%가 됩니다[4]. 본인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실제 세부담이 얼마인지는 보유 지분·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하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대주주 요건·세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유지
-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대주주 요건·세율)
- 네이트뉴스(연합뉴스 인용) - [2026 달라지는 것] 증권거래세율↑·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