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과 신고 절차는 상장주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중급국내 양도세최종 수정일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양도차익 과세의 문턱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한국거래소 같은 증권시장 안에서 파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고,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에서 양도하는 때만 과세됩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양도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K-OTC 시장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1]
세율을 보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대해 중소기업 주식은 10%,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은 20%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분은 20%,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로 누진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더 붙습니다. 상장주식이 과세되는 경우에도 큰 틀의 세율 구조는 유사하지만, 소액주주 장내 거래가 비과세라는 점에서 실제 세부담이 발생하는 상황 자체가 훨씬 제한적입니다.
신고 절차도 다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이듬해 5월에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2]. 즉 상반기(1~6월) 양도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7~12월)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가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이때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더라도 신고 의무는 남아 있으며,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증권거래세도 내야 하는데, 상장주식은 시장별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데 비해 비상장주식은 양도가액의 0.35%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구체적인 세율·중소기업 해당 여부·대주주 판정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필요하면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