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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대주주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급국내 양도세최종 수정일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서 '대주주'는 특정 종목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를 두 가지 잣대로 따져 판정합니다. 하나는 지분율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보유금액(시가총액) 기준인데, ①지분율 기준은 시장별로 달라서 코스피(유가증권시장)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하고, ②보유금액 기준은 시장 구분 없이 특정 종목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가 됩니다[1]. 이때 두 요건은 '또는' 관계여서, 지분율이 낮더라도 한 종목을 50억원 넘게 들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되고, 반대로 평가액이 50억원에 못 미쳐도 지분율 요건을 넘으면 역시 대주주입니다. 참고로 이 50억원 기준은 정부가 10억원으로 낮추려다 시장 반발 등으로 철회하면서 현행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판정 시점이 특히 중요한데, ③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즉 직전 연말(통상 12월 말 최종 거래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2025년 말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면 2026년에 그 종목을 팔 때 대주주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보유금액과 지분율을 계산할 때 예전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산했으나, 최근 개정으로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본인 보유분만으로 판정하도록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는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본인이 최대주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주주로 판정되면 세율은 보유기간과 과세표준에 따라 나뉘어, 1년 미만 단기보유는 30%, 1년 이상 보유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됩니다. 결국 연말 보유 상태가 이듬해 과세를 좌우하므로, 대주주 기준에 근접한 투자자라면 연말 종가와 지분율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정과 신고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세청 및 정책브리핑(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유지)
  2.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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