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초급계좌·개설최종 수정일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증권) 계좌는 자녀가 직접 만들 수 없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개설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서류는 두 가지인데, ①자녀를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②역시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상세)입니다. 두 증명서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해야 하고, 보통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1] 이 서류들은 정부24나 무인발급기,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해 계좌를 만드는 부모(대리인)와 자녀 본인만 표시되도록 대상자를 선택해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 정보가 함께 나오면 증권사에서 접수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가 여러 명이면 아이마다 별도의 증명서(비대면 신청 시에는 자녀별로 다른 열람번호)를 사용해야 오류 없이 처리됩니다.
이 밖에 부모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부모 명의의 휴대폰, 그리고 부모 명의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증권사 앱을 통한 비대면 개설이 일반적이라 도장(인감)은 대개 필요 없고 부모의 간편인증이나 전자서명으로 대체되며[2],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통 며칠 안에 개설이 완료됩니다. 다만 세부 서류 요건과 인정 기간은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해당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미래에셋증권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안내
- 신한투자증권 자녀 계좌개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