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인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다른 증권사 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고급계좌·개설최종 수정일
보유 중인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것을 흔히 타사대체출고 또는 계좌 간 대체라고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실물이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태로 각 증권사 계좌에 기재되어 있어[1], 증권사를 바꿔도 예탁결제원 내부의 계좌 대체 처리만으로 소유권 변동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매도 후 재매수와 달리 ①매매수수료와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고 ②취득단가와 보유 기간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승계되며 ③이전하는 공백 동안 시세 변동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절차는 대체로 주식을 받을 증권사(입고처)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그 증권사가 기존 증권사(출고처)로 이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근에는 대부분 모바일 앱의 타사출고·대체입고 메뉴에서 비대면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반드시 같은 사람 명의의 계좌 사이에서만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고, 처리에는 통상 영업일 기준으로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이 기간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나 재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목당 소액의 출고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으나, 증권사들이 이관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옮기면 무상 이전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2], 신용융자·대주·담보대출이나 질권이 설정된 주식은 담보가 해지되기 전에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관 과정에서 취득단가가 정확히 승계되지 않고 이전일 기준으로 재설정되는 사례가 있어 이후 양도소득세나 수익률 계산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입고 후 잔고의 취득단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도 대체출고가 가능하지만 증권사·종목별로 취급 범위가 다르고 취득환율·단가 재설정 문제가 더 크므로 옮기기 전에 양쪽 증권사에 조건을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수수료·처리일수와 세무 판단은 개별 증권사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최종 확인과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