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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가 법원의 압류·가압류 명령을 받으면 예탁된 주식과 예수금은 실제로 어떤 절차로 처분되고, 계좌주는 이 시점에 매매나 출금을 할 수 있나요?

전문가계좌·개설최종 수정일

증권계좌에 압류·가압류 명령이 송달되면 계좌가 즉시 동결되어, 계좌주는 압류 대상이 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예수금을 출금·이체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부터 계좌주는 계좌대체, 전자등록 관련 처분 신청(명칭은 관련 법령 확인 필요),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상장주식은 실물 주권 없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되어 있어, 계좌 내 주식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 처리됩니다. ①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압류명령(강제집행은 집행권원 필요, 가압류는 보전처분 성격)을 신청하면, ②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결정하고, ③이 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이며, 채무자 자신이 계좌관리기관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다만 압류만으로는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별도의 현금화(환가) 명령이 있어야 처분이 진행됩니다. 주식은 추심명령·전부명령·매각명령·양도명령 중 하나로 현금화되는데, 시장가로 매도해야 하는 상장주식은 실무상 매각명령(특별현금화명령)을 활용해 집행관이 증권회사에 매각을 위탁하고, 시장에서 매도한 대금에서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공제한 뒤 법원에 제출하며[1], 이후 배당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예수금은 주식과 별개의 금전채권(예탁금반환채권)으로 취급되어, 이를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별도 현금화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이므로 계좌를 동결해 처분만 금지할 뿐 현금화까지는 진행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얻으면 본압류로 전환되어 현금화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본압류(현금화 단계)에서 여러 채권자의 압류·배당요구가 경합하는 경우, 집행 신청 순서와 무관하게 채권액에 비례해 배당됩니다. 압류·가압류가 걸린 계좌를 정상화하려면 채무 변제나 공탁,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 법률·제도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압류·가압류의 해제, 이의신청, 배당 참가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 대응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콘텐츠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추천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로톡 변호사 칼럼] 주식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등의 조치에 대한 검토(2) - https://www.lawtalk.co.kr/posts/1591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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