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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와 국내 상장 해외투자 ETF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고급해외 양도세최종 수정일

두 상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법상 성격이 완전히 달라, 매매차익에 적용되는 세목·세율·공제·손익통산 방식이 모두 갈립니다. 핵심은 상장 위치입니다. ① 미국 등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해외 ETF(역외 ETF)는 세법상 '주식'으로 보아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② 기초자산이 해외지수라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보아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1]. 이 분류 차이가 이후 모든 과세 결과를 결정합니다.

메커니즘을 보면, 해외 상장 ETF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모든 역외 자산의 양도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2]. 손실이 난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을 상계할 수 있고, 연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국내 상장 해외투자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15.4%가 원천징수되는데, 이때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어 실제 매매이익과 과표기준가(과세표준 기준가격) 상승분 중 더 적은 금액에만 과세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250만 원 같은 기본공제가 없고, 여러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서로 통산해 주지도 않습니다. 즉 A에서 500만 원 손실, B에서 500만 원 이익이 나도 손실은 무시되고 이익 500만 원에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은 종합과세 여부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투자 ETF의 매매차익·분배금은 모두 배당소득이므로,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9.5%까지 누진세율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이 큰 고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 회피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상장 ETF라도 분배금(배당) 자체는 배당소득으로 15.4%(외국납부세액 조정) 과세되어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가므로, '매매차익=양도소득, 분배금=배당소득'으로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예상 수익 규모, 손실 통산 필요성, 본인의 금융소득 수준, ISA·연금계좌 등 절세계좌 활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KB think - ETF 세금 | 국내·해외상장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 과세 비교
  2. 국세청 양도소득세 및 자산운용사 ETF 세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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