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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환율로 환산하는 기준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급해외 양도세최종 수정일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를 원화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어느 날짜의 환율을 쓰느냐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①원칙적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각각 대금을 실제로 결제(수수)한 날의 환율로 환산합니다[1]. 즉 매수 시에는 매입대금을 지급한 날, 매도 시에는 매도대금을 수령한 날의 환율이 기준이 되며, 미국주식처럼 체결일(약정일)과 실제 결제일이 다른 경우(과거 T+2, 2024년 미국 증시 T+1 전환 등)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서로 다른 날의 환율이 적용되므로, 달러 기준으로는 손익이 없어도 그사이 환율 변동만으로 원화 양도차익이 생기거나 반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②적용하는 환율은 임의의 고시환율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입니다[2]. 원·달러처럼 직접 고시되는 통화는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그 외 통화는 재정환율을 쓰며, 이 값은 서울외국환중개(www.smbs.biz)의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결제일자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필요경비(매매수수료, 제비용 등)도 마찬가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양도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수령하거나 취득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해당 일자의 환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환율이 개입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상의 원화 양도차익이 투자자가 체감하는 달러 손익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제일 환율을 일일이 확인하고 취득·양도·경비별로 서로 다른 날짜의 환율을 정확히 매칭해야 하며, 종목·거래가 많으면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이나 국세청 자료와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사안의 신고·계산은 국세청 자료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세청, 해외주식 등과 세금 안내
  2.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해외주식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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