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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중급해외 양도세최종 수정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달리 증권사가 원천징수해 주지 않으므로, 투자자 본인이 이듬해에 국세청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하는 자진신고 방식입니다. 신고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며, 여러 종목·여러 증권사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손익통산)한 뒤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22%(양도세 20%+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1].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이며, 국내주식처럼 예정신고 의무는 따로 없고 이 확정신고 한 번으로 마무리됩니다(예: 2025년 매도분은 2026년 5월에 신고, 다만 마감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

실제 절차는 대략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먼저 이용 중인 증권사 HTS·MTS나 홈페이지의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해당 연도 양도소득 계산내역(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정리된 자료)을 조회·출력해 둡니다. 많은 증권사가 홈택스로 자료를 미리 전송해 두므로 신고 화면에서 불러오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확정신고'로 들어가 양도자산 종류를 국외주식으로 선택하고, 인적사항과 종목별 양도·취득 내역,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250만 원 공제와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③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홈택스에서 출력한 납부서나 안내된 가상계좌로 5월 31일(순연 시 해당 영업일)까지 입금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손익통산 결과가 마이너스이거나 이익이 250만 원 이하여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 자체는 남아 있다는 것과,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더해 납부가 늦어진 일수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붙어[2]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취득가액·환율 적용(거래일 기준환율 환산) 때문에 증권사 자료와 본인 계산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근거 자료를 보관하고, 금액이 크거나 여러 국가·계좌가 얽혀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세액과 신고 방식은 개인 거래내역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 토스뱅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2.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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