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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공제 25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초급해외 양도세최종 수정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 250만원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먼저 빼주는' 개념입니다. 즉 매도할 때마다 종목별로 빼주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판 모든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전부 합친 뒤(손익통산), 그 합계가 이익으로 남았을 때 거기서 250만원을 한 번 차감합니다[1]. 계산 순서로 보면 ①연간 양도차익(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해 모두 더하고 ②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다음 ③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곱해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1년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실제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이 0원이더라도 이익이 났다면 이듬해 5월에 확정신고는 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250만원은 2020년 이후 국내주식(과세 대상)과 해외주식을 합쳐 연 250만원 한도로 적용되므로, 둘을 따로따로 250만원씩 받는 것이 아닙니다[2]. 둘째, 공제는 통산 결과가 '이익'일 때만 적용되며, 한 해 전체가 손실로 끝나면 뺄 이익 자체가 없어 공제나 이월 효과는 없습니다. 이 기본공제는 해마다 새로 주어지므로, 이익이 큰 종목의 매도 시점을 여러 해로 나누면 해마다 250만원씩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세청 - 주식 등 양도소득세(국외주식)
  2. 국세청 - 주식 등 양도소득세(국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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