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로 이익을 봤을 때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어떻게 신고하나요?
초급해외 양도세최종 수정일
해외주식으로 이익을 봤다면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고하면 됩니다(현행 2026년 기준).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대주주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이 양도차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중소기업 주식은 11%)이고, 기본공제 250만원은 종목별이 아니라 연간 합산 기준이며 국내 상장주식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대주주·장외거래 등)과도 합산해 1년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1]. 예를 들어 연간 순이익이 800만원이라면 (800만원-250만원)×22%인 121만원 정도가 세금이 됩니다.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하는 손익통산이 가능하지만, 통산 후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은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와 달리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확정신고 한 번만 하면 됩니다[2]. 신고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집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대금이 오간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하므로,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보조자료를 활용하면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하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주식 등 양도소득세(국외주식) 안내
- [국세청] -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