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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교육 이수, 예탁금 등)을 충족해야 하나요?

초급공매도·대주최종 수정일

개인 투자자도 국내 상장 주식을 공매도(정확히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공매도)할 수 있지만,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①먼저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은 사전 의무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합니다. 사전교육은 금융투자협회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약 30분,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의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 인증시스템에서 약 1시간 정도 진행되고[1], 두 과정을 마쳐야 발급되는 이수번호가 있어야 계좌 약정이 가능합니다. ②그다음 증권사에서 신용거래(대주)계좌를 개설하고 약관·위험고지 확인 등 약정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 별도의 자격시험이나 최소 자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빌린 주식만큼 담보를 맡기는 방식이라 담보 여력이 실질적인 진입 요건이 됩니다. ③2025년 3월 제도 개선으로 개인의 담보비율은 105%로 낮아져 기관과 같은 수준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주식을 빌리려면 105만원 상당의 담보가 필요합니다. 상환기간도 기본 90일, 연장하더라도 최대 12개월로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주의할 점은, 공매도는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고 담보가 부족해지면 반대매매(강제청산)를 당할 수 있어 일반 매수보다 위험이 큽니다. 여기에 대주 이자와 수수료도 부담해야 하므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금융투자협회 개인공매도 사전교육 안내 / 한국거래소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 인증시스템(strn.krx.co.kr)
  2. 자본시장연구원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대효과'(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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