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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뭔가요? 개인 투자자도 할 수 있나요?

초급공매도·대주최종 수정일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판 뒤, 나중에 더 싼 값에 되사서 갚아 차익을 노리는 거래이며, 개인 투자자도 증권사의 대주거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먼저 빌려 계좌에 입고한 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합법이고,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전면 불법입니다[1].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할 때 사용하는 거래이며,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발생하고 이론상 손실 폭에 상한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매수보다 위험이 큰 거래 방식입니다. 개인이 처음 공매도를 하려면 금융투자협회 사전의무교육과 한국거래소 모의거래를 이수한 뒤 수료증을 증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증권사의 대주거래 서비스로 주식을 빌려 매도합니다. 반면 기관·법인은 장외에서 직접 계약하는 대차거래를 이용하며, 개인은 원칙적으로 대차거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국내 공매도는 2025년 3월 31일 전면 재개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이때 개인 대주 담보비율이 기존 120%에서 현금 기준 105%로 낮아져 기관 대차와 같은 수준으로 통일되고, 대차·대주 모두 상환기간이 기본 90일에 연장 포함 최장 12개월로 맞춰졌습니다[2].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기관의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동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레버리지 성격의 고위험 거래로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참여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 - 공매도 자주하는 질문(FAQ) - https://data.krx.co.kr/contents/MMC/SRTS/srts/MMCSRTS010.cmd - 2025 - 정부유관기관
  2. 금융위원회 -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합니다」(보도참고) - https://www.fsc.go.kr/no010101/84216 - 2025 -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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