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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 대주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적 변화는 무엇이 있나요?

고급공매도·대주최종 수정일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서, 그동안 기관·외국인에 비해 불리했던 개인의 대주(신용거래대주) 조건을 기관 수준으로 맞추는 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뤄졌습니다. 핵심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던 세 가지 격차, 즉 담보비율·상환기간·거래 인프라를 개선한 것입니다. ①담보유지비율: 종전 개인 대주는 담보를 120%까지 쌓아야 했으나, 기관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기준 105%로 낮춘 담보비율이 적용되는 대주(전용) 계좌가 도입되었습니다[1]. 다만 기존처럼 신용융자와 대주를 한 계좌에서 쓰는 통합 계좌는 120%가 유지되므로, 완화된 조건을 쓰려면 전용계좌를 선택해야 합니다. ②상환기간: 과거 개인 대주는 상환기간이 짧아 포지션을 오래 끌고 가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편으로 기본 90일에 조건 충족 시 최대 360일(총 12개월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기관 대차와 대칭을 이뤘습니다[2]. 반대로 기관의 무기한 대차에는 없던 상환기간 제한이 새로 부과되어, 개인에게 유리해진 만큼 기관에도 90일 상환 규율이 생긴 셈입니다. ③감시 인프라: 재개와 동시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가동해, 대차·대주 잔고와 실제 매매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는 개인 대주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불법 공매도 감시가 강화되면 개인이 신뢰하고 참여할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대주 활성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메커니즘상 담보비율 인하는 같은 증거금으로 더 큰 대주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해 자본효율을 높이고, 상환기간 연장은 하락 베팅을 조기 청산당하지 않고 유지할 여지를 넓힙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분명합니다. 대주는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이론상 무한대로 커질 수 있고, 담보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곧 주가 상승 시 담보 부족(마진콜)과 반대매매(강제 상환)가 더 빠르게 닥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대주 종목·수량은 증권사가 확보한 재고에 좌우되어 여전히 기관 대차 시장보다 제한적이며, 이자·수수료 부담도 감안해야 합니다. 제도가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대주 자체의 구조적 위험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 한국거래소·증권사 신용거래대주 제도개편 안내(2025.3.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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