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 양도로 손실이 났을 때 다른 주식 양도차익과 손익통산이 가능한가요?
고급국내 양도세최종 수정일
결론부터 말하면 손익통산 자체는 가능하지만 대전제가 있습니다. 국내 양도소득세에서 손익통산은 오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끼리만 허용됩니다[1]. 그런데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장내)을 통해 파는 경우 애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라는 말은 이익이든 손실이든 세법상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이때 발생한 손실은 통산의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일반 개인투자자가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손절해 본 손실은 다른 어떤 주식 양도차익과도 통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내 상장주식이라도 ①대주주 요건(종목별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에 해당하거나 ②장외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과세대상 주식에서 난 손실은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 다른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국내주식과 국외(해외)주식의 손익통산도 허용되고 기본공제는 국내·국외 합산 연 250만원이 적용되므로[2], 예컨대 대주주로서 국내 상장주식 A에서 손실이 나고 해외주식 B에서 양도차익이 났다면 둘을 통산해 순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메커니즘상 유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통산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범위 안에서 이뤄지므로 비과세 손실을 억지로 끌어와 차익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신고 절차가 다릅니다. 국내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별 예정신고 의무가 있지만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합니다. 따라서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 단계에서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미리 통산해 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로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국내·국외 통산은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손실 통산 가능 여부의 핵심은 손실이 난 그 주식이 과세대상이었는지에 달려 있으며, 실제 신고와 적용은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 판단과 세무 처리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주식 등 세액계산요령)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2020.1.1. 이후 양도분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