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고급국내 양도세최종 수정일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거래 등 과세대상 양도일 때 부과되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의 핵심은 ①취득가액 ②자본적 지출액 ③양도비(양도 관련 직접비용)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1].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주식을 실제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 즉 매수단가에 매수 시 부담한 위탁수수료 등을 더한 금액을 씁니다. 취득에 든 실제 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의제하는데, 상장주식처럼 동일 종목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산 뒤 일부만 파는 상황에서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매도분의 취득가액을 특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증권회사가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동평균법(평단가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 온 경우에는 그 방법도 인정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이므로, 실무에서는 증권사 거래내역서상 산정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비에는 양도 시 부담한 증권거래세와 매도 위탁수수료처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산출한 양도차익에서 다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체·이관한 뒤 양도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최초로 그 주식을 취득한 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관 시점 가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증권사 거래내역과 수수료·거래세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 산정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사안의 취득시기·산정방식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신고 전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국제세원-0764) 및 소득세법 취득가액 산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