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로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중급국내 양도세최종 수정일
대주주로서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1](현행 2026년 기준). 구체적으로 1월부터 6월 사이에 양도했다면 8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 사이에 양도했다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 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집니다. 여기서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통상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판단하며,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넥스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만약 같은 과세기간에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해 기본공제 적용 등으로 예정신고 때 산출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다시 정산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기본이며,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세율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분은 25%(지방소득세 포함 27.5%)이고, 1년 미만 보유(중소기업 외)는 30%가 적용됩니다[2].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해 연 250만원입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이나 세율은 세제개편 때마다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최신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투자 판단과 신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NTS)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예정신고 기한 안내)
- 국세청(NTS)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대주주 요건·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