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에서 총급여나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중급연금·IRP최종 수정일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갈리는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과, 사업·기타소득 등이 섞인 경우의 '종합소득금액'입니다. ①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받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12%가 적용됩니다[1]. 여기에 세액공제와 같은 비율로 붙는 지방소득세(공제세액의 10%)를 더하면 실제 체감 공제율은 각각 16.5%와 13.2%가 됩니다. ② 두 소득 기준은 대상자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직장인은 회사가 지급한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 5,500만 원으로 판정하고,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금융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이들을 합산한 뒤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기준으로 봅니다. 둘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하나만 충족하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③ 공제 한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여기에 IRP를 합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며[2], 이 한도 안에서 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900만 원을 채워 납입하면 900만 원×16.5%로 최대 약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13.2%가 적용돼 약 118만 8,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구조라 산출세액이 적으면 공제율만큼 다 받지 못할 수 있고,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3.3~5.5%) 등이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또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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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cntntsId=7875)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