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때 기존에 보유하던 펀드나 ETF는 그대로 옮겨지나요, 아니면 매도 후 현금으로만 이전되나요?
고급연금·IRP최종 수정일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때 보유하던 펀드나 ETF는 실물 그대로 옮겨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전량 매도해 현금화한 뒤 그 현금만 새 계좌로 이전됩니다.
이 부분에서 흔히 헷갈리는 것이 퇴직연금의 '실물이전 제도'입니다. 2024년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DB·DC·IRP)은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실물이전이 가능해졌지만, 이는 DB↔DB, DC↔DC, IRP↔IRP처럼 동일한 제도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연금저축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1] 연금저축↔연금저축, 연금저축↔IRP 간 이전은 실물이 아닌 현금이전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6년 기준 일부 증권사·은행의 안내를 보면, 이전 시 보유 상품을 매도 완료한 뒤 계좌로 송금하거나 해지공제액·환매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적립금이 이체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기존 펀드·ETF가 자동으로 매도된 뒤 현금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합니다(구체적 문구·조건은 금융회사·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계좌이체 자체는 세법상 인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제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에 따라 연금수령 개시 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인출로 간주하지 않아[2]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세액공제 혜택과 가입일 등 계좌 속성도 이전받는 계좌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는 세금 문제에 한정된 안전장치일 뿐, 자산은 실제로 매도→현금→(새 계좌에서 재매수)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이전 신청 전 보유 종목을 전량 매도하고 매도 결제일(통상 2~3영업일)을 감안해 일정을 잡아야 하며, ② 매도와 재매수 사이에 시장에 노출되지 않는 공백이 생겨 그 기간의 가격 변동은 그대로 감수해야 하고, ③ 펀드의 선취·후취 수수료나 환매수수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7년 이내 이체 시 해지공제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④ 계좌이체 소요기간은 통상 최대 9영업일 내외로 기관·상품별로 다르고[3], ⑤ 연금수령이 이미 개시된 계좌, 중도인출 이력이 있는 계좌, 배우자 승계 계좌 등은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던 펀드나 ETF를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이전 후 새 증권사에서 다시 매수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따르는 비용과 공백 리스크를 감안한 최종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보유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141 - 2024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연금계좌의 이체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61005&chrClsCd=010202 - 2025
- [KB국민은행/KB의 생각] 연금저축 이전하면 뭐가 좋을까? 연금저축펀드 계좌이체 방법 - https://kbthink.com/pension/plan/pension-savings-transfer.html - 2024